의정부지방법원, 시의회 박종철 전 의장이 신청한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등록 2017.09.29 16: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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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의정부지방법원은 29일 의정부시의회 박종철 전 의장이 낸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의정부시의회는 9월 8일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종철 전 의장이 의장협의회(경기도 의장 협의회, 북부시군의장 협의회)주관 우수의원을 선정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만 추천, 개인 해외여행으로 의장직무 공백 발생 등의 이유로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장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표, 반대 4표로 의결했다.


이어 시의회는 9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 보궐선거를 진행해 총 12표 가운데 찬성 7표로 바른정당 소속 구구회 의원을 후임 의장으로 선출 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와 관련 9월 13일 박 전 의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의장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신청했다.


의정부시의회는 9월 27일 박 전 의장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박 전 의장의 중립의무 위반 등 지방자치법 49조 의장의 직무, 36조 의원의 의무, 38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의 법령을 위반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불신임 의결 사유’를 적시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한편 법원의 인용 결정과는 별도로 박 의장이 낸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은  오는 10월 24일 의정부지방법원 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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