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으로 대형사고 예방

  • 등록 2017.09.25 09: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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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는 최근 대형버스화물 차량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연이은 사고발생으로 소중한 생명이 꺼지는 인명사고 발생함에 따라 내년부터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지원하는 첨단안전장치는 전방충돌 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 경고장치이다. 장착대상은 사업용 차량 중 길이 9m이상 승합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으로 오는 2019년까지 의무적으로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인천시의 대상 차량은 화물자동차 1,600대, 전세버스 1,100대 등 총 2,700대가 해당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장착비용 50만원을 국비 20만원, 시비 20만원, 자부담 10만원의 비율로 지원한다.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고 인천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면 대형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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