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병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 등록 2017.09.18 07: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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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블로그에 허위 수술후기를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병원 의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성형 전후 비교광고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다른 조건(색조화장 추가, 머리 손질, 서클렌즈 착용, 전문 스튜디오 작업)에서 촬영하여 성형효과를 부풀리거나 수술 경력을 근거 없이 과장하거나 실제로는 광고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자신의 수술 후기 등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소비자들이 수술 여부나 병원 의원을 선택할 때 수술후기나 전 후 비교 사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정조치를 통하여 성형외과 등 의료계의 법준수 의식을 환기하고 나아가 허위 기만 의료광고로 인한 수술남용을 예방하여 소비자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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