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공공청사에 대한 민자사업 및 BTL 민간제안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번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안정적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규모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중소 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기의 활력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문화.복지 분야 등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