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 유치 협약 체결

  • 등록 2017.09.13 14: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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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양주시와 의정부세무서는 13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시청사 내에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을 개설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호 양주시장, 염학수 의정부세무서장, 정성호 국회의원, 박길서 시의회의장, 각급 기관․단체장,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주시는 시청 세정과에 33㎡규모의 국세민원 처리를 위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의정부세무서는 양주민원실을 개설해 세무서 직원이 상주하며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신청과 휴·폐업신고, 상가임대차 관련 확정일자 및 등록사항 열람, 국세신고·납부, 국세상담 등 국세관련 10여 종의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10월중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중 양주민원실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은 양주시민들이 국세 납세관련 증명 등을 발급받기 위해 의정부시까지 오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설한 것”이라며 “연간 10만 여건의 국세민원 처리 등 국세와 지방세 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그 동안 국세행정 부재에 따른 시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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