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성토 농지, 개발행위‧전용 일체 불허"

  • 등록 2017.09.12 16: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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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김포시가 12일 ‘우량농지 불법 매립‧성토 근절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단속과 사후 원상복구 및 관련자 전원 처벌 등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불법 성토 된 농지의 개발행위와 농지전용 불허는 물론, 농협과 공조해 해당 농지에서 생산된 벼를 수매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불법 성토로 청정지역 김포 전체의 농작물 이미지가 훼손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수매를 거부해 판로 자체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친환경지원, 단지조성 등 농업보조사업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하고, 미경작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대상으로 분류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직불금 회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포시 등 경기 서북부지역은 최근 수도권 개발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반출 된 대규모 불량토사가무분별하게 농지에 매립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황이 개선 될 기미가 없자 김포시는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비산먼지, 폐기물 등 관련 법률을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 판단할 수 있는 직원들로 특별 기동단속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지난달 28일부터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24시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 이홍균 부시장은 김포경찰서, 농어촌공사, 농업인단체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세륜시설 설치, 대형 덤프트럭 농로 통행제한 및 고발, 2m 이상 농지성토 점검, 용배수로 파손 방지, 마을이장 신고위원 지정, 불법성토 알선 및 금품수수‧향응 고발 등 강력한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협의했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김포경찰서와 함께 불법농지 성토가 우려되는 주요 농로의 25톤 이상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적발 때마다 건건이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농지불법매립‧성토 단속 T/F팀은 농작물 쓰러 묻기, 재활용골재‧오니슬러지‧폐기물 불법매립 뒤 겉면 눈가림 덮기, 토지형질변경 허가 없는 2m 이상 성토, 사업장 폐기물 혼합 눈속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최우선 고발 조치하고 있다.


또한, 김포시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공조 및 김포경찰서 합동단속 결과 농지성토 위법사항 22건 94필지(221,884㎡)를 적발하고 그 중 상습, 악의적인 10건을 고발 조치했으며, 나머지 사건도 불법 행위자가 특정 되는대로 조만간 사법당국에 넘기기로 했다.


고근홍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작물 경작 도중에 매립을 허용한 토지주에게는 농업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불법 농지성토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특별 관리하고 일체의 개발행위와 농지전용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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