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일제정리 추진

  • 등록 2017.09.11 1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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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이달 21일부터 11월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미납과태료를 집중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중 3억 3천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9월 20일까지 체납기초자료 정비와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사한 후 과태료 2건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에 이어 10월에는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11월에는 부동산 등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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