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임신직원 태교돕기 모성보호휴가 적극 권장

  • 등록 2017.09.07 10: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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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용인시가 임신부 직원들의 태교를 위해 마련한 모성보호휴가를 적극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2014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임신부 직원 71명이 총 240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했다고 7일 밝혔다. 한 명당 평균 3.4일을 사용한 셈이다.


용인시는 공무원 복무조례를 통해 임신부 직원에게 심한 입덧이나 유‧사산 가능성, 기타 부작용 등에 대비하고 태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총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이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성보건휴가(매달 1일)나 모성보호시간(1일 최대 2시간)과는 별도로 제공하는 용인시만의 임신부 보호 정책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지난해 6월부터는 남성 공무원도 육아시간을 사용하도록 확대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해 6월부터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입영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 8월말까지 20명이 이 휴가를 이용했다. 또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게 10일의 안식휴가를 추가로 부여해 총 30일의 안식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가 직원들의 태교나 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이 같은 정책들이 다른 민간기관에도 확대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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