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추가 지정

  • 등록 2017.09.05 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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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안산시는 지난 1일 전통시장 4개소(신안프라자, 스타프라자, 신안코아, 월드프라자) 일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는 대규모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제한된다.


이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안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치게 돼있어 사실상 해당구역 내 대규모점포의 진입은 어려워진다. 


앞서 안산시는 2011년 5월 21일 「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안산시민시장 1㎞ 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왔다.


지난해 12월부터 신안프라자 등 전통시장 4개소는 점포 50개 이상, 토지․건물 소유주와 상인 동의 등의 요건을 갖춰 안산시가 전통시장으로 인정한데 이어 이번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로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상인 및 대규모 점포 간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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