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기간 운영

  • 등록 2017.08.31 13: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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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김포시가 오는 9월 4일부터 9월 말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며 강도 높은 체납 정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주・야간을 막론하고 아파트 단지 및 상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돌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한 차량이 영치대상이며 4회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금번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체납자들에게 각인시켜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주·야를 불문하고 강력한 영치활동을 통해 우리시에서 체납차량이 발붙일 수 없도록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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