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

  • 등록 2017.08.31 11:20:36
크게보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9월 총 120개 법령 시행


(경기뉴스통신) 법제처는 9월에 총 12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범위에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추가하여 주택 특별공급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