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 일제점검 실시

  • 등록 2017.08.25 12:17:18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안산시는 최근 국내산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과 관련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산란계 농장이 동물약품 판매점으로부터 살충제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동물용 살충제를 판매할 수 있는 121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무허가 동물용 살충제 판매․광고․판촉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업소가 적발될 경우 확인서 징구 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3년간 닭 진드기 구제제 판매 실적 조사도 병행 실시해 동물용의약품의 판매 현황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축산농가 및 축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