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장기간 불법·과다 투약하여 환자 ‘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그 사체를 통영 앞바다에 유기한 관내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일 병원 CCTV 동영상의 복원을 대검과학수사1과에 의뢰, 복원함으로써 범행 전모를 밝혀낸 과학수사 우수사례라고 전했다. 의사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간호조무사, 위 병원 개원 초기부터 주기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온 환자의 범행 등을 추가로 밝혀내어 같은 날 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프로포폴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사고 관련 의사, 간호조무사 등을 엄벌함으로써 의료계의 경각심을 일깨울것이라고 전했다.
사건 관련의사는 내과전문의로서 봉직의로 일하다가 2017년 3월경 처음 병원을 개원하면서 환자를 유치할 영리 목적으로 환자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하여 왔었다.사건관련 의사는 피해자의 사체유기 현장에 손목시계, 수면제 약통을 남겨 자살로 가장한 후 피해자의 사망당일 병원 내부 CCTV를 모두 삭제하고, 마약류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사에 대비하였으나 피해자의 변사체 부검을 통해 관련의사의 프로포폴 오·남용 사실 확인하고, 사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등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병원 CCTV 동영상의 복원을 사건송치 전임에도 대검 과학수사1과에 적극 의뢰, 복원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건관련의사의 범행 전모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향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관내 보건소와 합동하여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할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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