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수 뇌물수수 사건’수사결과

  • 등록 2017.08.14 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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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수 및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과 개발업자가 유착, 개발허가 상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향응 등 뇌물을 제공한 것을 밝혀내 관련자들


(경기뉴스통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김현철)은 전원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횡성군수 및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개발허가 상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개발업자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결과, 부동산개발사업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횡성군수 및 횡성군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현금 등 뇌물을 공여한 개발업자 2명을 구속기소,개발업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현금 등 뇌물을 수수한 횡성군수를 불구속기소하고,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여행경비,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하고 횡성군청 내 개발정보를 제공한 횡성군청 공무원을 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개발허가 공무원이 개발업자들과 유착하여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주고받은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 및 부패범죄를 철저한 수사로 밝혀냈다.횡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실시한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매년 공무원 부패 범죄가 증가하는 곳으로 본건수사를 통해 군내 최고위 공무원인 횡성군수 및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을 엄벌함으로써 횡성군청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였다고 밝혔다.

원주지청은 향후에도 관할 내 토착비리에 대하여 엄중히 수사하여 부정부패 척결 및 민관의 부당한 유착관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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