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허가부터 철거까지 규정·절차 만화로 쉽게 배운다

  • 등록 2017.08.14 0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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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밀착형 사례 담은『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 제작·배포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2011년 이후 건축법령상 건축 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건축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생애주기별 건축법령 정보를 만화로 제작했다.

건축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부터 착공·사용승인, 유지관리 및 철거까지 각 행정 단계별 적용 규정과 행정 절차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가설건축물의 허가(축조),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수선 허가(신고)에 대한 제도 개념 및 세부 현황을 만화책에 담았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합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례’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건축물 허가 등의 절차를 보다 쉽게 알고 안전한 관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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