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11일부터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 등록 2017.08.08 14: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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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양주시는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 주택은 2017년 1월 1일~5월 31일 기간 중 토지의 분할·합병·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72호와 공동주택 16단지 3,320호로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열람방법은 주택소유자 등이 양주시 홈페이지 또는 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개별(공동) 주택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인터넷 의견접수가 가능하고 시청 세정과에서 서면 접수도 가능하며, 세정과로 접수된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는 한국감정원으로 송부할 계획이다.


의견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인근주택과의 균형성,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9월 29일 주택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주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082-5531, 55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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