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납세자 위주 세무행정서비스제공

  • 등록 2017.08.02 15: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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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연천군은 2017년 상반기 중 토지 지목변경·자동차 구조변경 등으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된 225건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자동차 구조변경을 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61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으로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 76건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 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법인에서 취득한 부동산 등 신고 서류 중 2천만 원 이상 자료를 발췌하여 법인장부가액으로 적정신고 하도록 납부안내문 88건을 발송하여 향후 과소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했다.


양영종 세무과장은 “지속적인 납부안내를 하여 납부 기한 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신고납부기한 내 관련법에 의거 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가산세를 포함 납부하는 등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김택균 기자 kyung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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