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주정차단속 문자로 알려준다

  • 등록 2017.08.01 1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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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부천시는 불법주정차 단속대상 차량임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하면 2분 이내에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10분이 초과되기 전 해당 차량이 이동할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부천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부천시 전역의 고정형 및 이동형CCTV에 의한 단속에 대해 알림문자가 발송되며 수기PDA에 의한 단속은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다. 또한 시스템 오류 또는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비스 신청은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bucheon.go.kr)에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부천시 주차지도과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김택균 기자 kyung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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