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어탕집 원산지 표시 단속

  • 등록 2017.08.01 0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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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는 8월 10일까지 관내 추어탕집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특별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추어탕을 판매하는 세종시 전체(14개) 업소이며,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단속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미 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은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기자 jiji81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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