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법 수상레저 행위 무면허 등 20여건 적발

  • 등록 2017.07.31 13: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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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가평군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최근 수상레저의 발상지인 북한강 일대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결과 음주 및 무면허 등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상레저 개인활동자와 수상레저사업장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3일간에 걸쳐 인천해양경비안전서와 합동단속으로 진행했다.


주요단속으로는 ▲무면허 조종 ▲음주조종 ▲안전장구 미착용 ▲무등록영업 ▲변경등록 미이행 ▲인명구조요원 미배치 등 안전법규 위반행위와 함께 수상레저 안전수칙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 실시했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음주운항 1건을 비롯해 무면허조종 3건, 안전장구 미착용 13건, 정원초과 1건, 수상오토바이 미등록 2건, 레저사업장보험 미가입 3건 등을 적발했으며,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업자 의무위반도 3건, 사업자 변경등록 미필도 1건 적발해 과태료 및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군은 단속에 앞서 매년 수립하는 수상레저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토대로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수상레저 사업자 및 종사자, 물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인천해경이 관할하는 수상레저업체 130곳 중 96곳이 북한강 인근에 몰려 있는 등 북한강 일대는 수상레저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매년 수상레저 활동도 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택균 기자 kyung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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