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경기도시공사가 의정부시 저소득층 소유주택 개‧보수 사업비로 1억 원을 기부해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내용은 의정부시 관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가주택 소유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기타 세부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1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주택의 화장실, 주방, 벽체‧지붕누수, 벽지‧장판교체 등의 개보수 비용으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세대별 현황조사 진행 시 신청자의 보수요청사항 확인 및 물량실측 후 최종 결정된다.
의정부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주택개보수 신청을 받아 33가구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 공사를 시작하여 11월 완료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의정부시청 도시재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도시재생과(031-828-22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