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유통범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17.07.27 14:16:45
크게보기

1인 1휴대폰 시대 진입, 2차 범죄방지(개인정보 데이터멸실)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에서는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1일부터 3개월간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유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등 휴대용 IT기기를 분실이나 도난당하는 경우 재구매에 따른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고,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추가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저장되어 있던 가족.친구들의 사진.동영상 등을 잃어버리는 경우 개인적 상실감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휴대용 IT기기 관련 범죄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적극적인 피해품 회수를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되었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PC.이동식 저장장치 등 휴대용 IT기기 강절도.점유이탈물횡령행위 △IT기기 보관 개인정보 유출 및 금품 갈취 행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앱을 이용한 불법거래, 해외 밀수출 등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경찰서는 관할 내 발생 사건별 연관성 분석으로 직업적.상습적 절도범.장물범 등을 집중 단속하고, 지방청은 해외 밀수출 조직 등 전문적.조직적 범죄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다만, 호기심에 의한 초범, 학생 등은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청구.훈방할 예정이다.

한편, 절도범 검거 후에도 장물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장물 매입업자.유통업자 등 관련 공범까지 소탕하고, 수사과정에서 회수한 피해품은 통신사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경찰청 원경환 수사국장은 “휴대용 IT기기는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으로 개인의 소중한 정보가 담겨져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범죄 분위기 차단을 위해 불법 취득.유통 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습득한 휴대용 IT기기를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형사 처분될 수 있으므로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