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방차·경찰차 등 '긴급차량 공동주택 차단기 무사통과'

  • 등록 2017.07.24 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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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고양시는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긴급차량번호 차단기 사전 등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긴급차량번호 사전등록은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위급사항이 발생해 소방차나 경찰차가 출동할 경우 진입을 막는 차단기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내 차단기에 미리 긴급차량 번호를 등록하는 것이다. 


긴급차량 사전등록은 지난 4월 행정자치부 ‘국민생각함 공모’를 통해 최우수로 선정된 아이디어다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공동주택관리소 간의 협의를 거쳐 실현된 것이다.


고양시와 세종시가 최초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전수 조사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의 긴급차량 번호를 협조 받아 무인 주차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65개소에 긴급차량을 등록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시정방침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법인 사업장 등 번호인식 무인차단기가 설치된 시설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누구든지 위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차량 사전등록에 참여를 원할 경우는 고양시 시민안전과로 연락하면 가능하다”고 전했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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