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전라북도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장애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되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시 별도의 재신청을 하지 않고도 관할 시·군에서 매년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하여,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서면·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매년 변경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우리 도는 전국 두 번째로 높은 78.06%의 장애인연금 수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에 따라 아직 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 및 도내 14개 시·군과 협력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