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전 재산을 들여 LH로부터 단독택지를 분양받고 공들인 주택을 지어 몇 년간 쾌적하게 살던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마을 주민들이 갑자기 집 바로 옆에 15층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생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제의 아파트 공사는 바로 자신들에게 부지를 분양한 LH가 학교부지였던 부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LH 의정부 녹양택지지구내(C-1블럭) 부지에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423세대, 9~15층) 신축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사업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단독주택 주민들은 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아파트 기초공사를 위해 토지를 지하로 수십 미터 이상 파는 과정에서 충격으로 신축한지 2,3년 밖에 안 되는 건물의 벽면, 바닥 등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공사 소음 등으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법원에 건물 균열 사진들을 제출하고 소장에서 “시공사 등이 이 같은 피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안전조치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가족들과 환경이 좋은 곳에서 쾌적하게 살고 싶어 어렵게 재산을 쏟아 부어 LH로부터 단독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었으며 몇년동안 아무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며 “어느날 주민들과 한마디 논의도 없이 집 바로 옆을 경계로 15층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집 곳곳에 균열이 가고 잘 들어오던 햇볕도 다 막아버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사로 경계지 땅은 갈라지고 집이 흔들리고 식탁까지 흔들려 잠을 이룰 수 없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LH와 시공사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증거를 없애려는지 갈라진 땅에 거의 매일 흙으로 되메우기만 되풀이 하고 단 한가지도 해결해주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실제 주택 내부는 거실과 계단, 화장실 타일 등 벽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거실 벽과 바닥을 잇는 이음새는 무엇인가의 힘에 밀린 듯 벌어져 있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사 전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다.”며 “계측기를 설치해 변이량을 측정해 본 결과,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집 곳곳의 균열이 공사로 인한 것인지 인정하기 위해 사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진단을 하기위해 집 곳곳을 뜯어야 하는데 LH는 원상복구를 거절했다.”며 “이는 진단을 하지 말라는 거와 무엇이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주민들 손해배상 소송을 신청한 만큼 재판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축중인 행복주택 부지가 택지지구조성 당시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어떠한 과정을 거쳐 행복주택부지로 변경되었는지는 지제체에서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난감해 했다.
주민들은 “단독주택부지를 분양 받을 당시 현재 신축중인 행복주택 부지는 학교부지로 공고되어 있었으나 어느 순간 공동주택부지로 변경되었다.”며 “만일 단독주택부지 앞에 고층건물이 들어설 것을 알았다면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통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