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스에이치글로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 등록 2017.07.20 13: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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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에스에이치글로벌에 시정명령과 3억 7,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중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한국지엠(주)의 1차 협력사이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76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하도급 대금 37억 7,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에스에이치글로벌은 하도급 대금 188억 7,100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억 3,8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그러나 법 위반 금액이 많고, 과거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점, 수급 사업자의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과 3억 7,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소 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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