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권익위 장애인 의무고용 촉진 권고

  • 등록 2017.07.20 12: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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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는 20일 2017년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장애인 의무고용 촉진 등을 세종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민권익위는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심리상담센터 설치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권고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과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과 세종시민 교통문화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한편,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audit.do) 권익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 불편 사항과 규제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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