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찰청은 범죄피해자·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5년 10월 처음 도입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성능을 개선 완료하였으며, ’17년 8월부터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워치는 총 2,050대로, ’17년 5월 기준 신변보호 대상자 총 2,272명 중에서 1,705명에게 스마트워치 지급하였고, 이 중 여성이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여성들이 강력범죄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위기 상황을 모면했다.
< 주요 개선 사항 >
▲ 이번 고도화 사업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위치확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위치확인 기능이란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SOS버튼을 누르면 112 긴급신고와 동시에 현재 위치가 112상황실 및 사건담당자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이다.
▲ 이때 위치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9초까지 단축되며, GPS 기능을 강화하여 도심지역에서의 위치측정 정확성도 향상시킴. 아울러, 112상황실 및 사건담당자는 신변보호 대상자의 실시간 이동경로를 확인 할 수 있게 되어 효과적인 출동지령도 가능하게 된다.
▲ 그 밖에도 내구성 강화를 위해 높은 수준의 방진·방수 등급(IP67 등급*)을 적용하였고, 한 번 충전으로 3일 정도 사용(대기시간 82시간) 가능하며, 원형 모형의 디자인으로 세련미를 더해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스마트워치 지급 절차 >
▲ 범죄피해자, 신고자 등이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변보호신청서 작성·제출하면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사건의 구체성, 긴급성,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
▲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주거지 내 시시티브이(CCTV)설치, 맞춤형 순찰 등 다양한 신변보호 조치 수단을 병행하여 입체적으로 보호활동을 전개한다.
스마트워치 기술력 향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해 졌으며, 보복 등의 위험으로부터 범죄피해자들의 신변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 나아가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은 ’17년 9월까지 스마트워치 1,021대를 교체·운영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추가 교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성·가정·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치안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