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찜통더위 ‘시민행동요령 실천으로’ 건강 지키기

  • 등록 2017.07.17 14: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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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 자제하고 수분 충분히 섭취 당부


(경기뉴스통신) 울산광역시는 기상청이 오는 7월 22일까지 33~35℃를 오르내리면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폭염 시 시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주의보· 경보 등이 발령되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삼가야 하고 밝고 헐렁한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심혈관 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하며 노인이나 환자 등을 남겨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폭염관련 질환은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경연 등의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며 만약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지역 점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폭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시민들께서도 폭염을 이기기 위한 요령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7월 6일 각종 사업장, 건설현장, 야외 작업장 등 관내 기업체 5,200여 업체를 대상으로 무더위 휴식제(오후 2시~5시)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울산시장 명의의 협조 서한문을 보냈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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