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자녀출산)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 등록 2016.02.26 14: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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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합뉴스) 제주시에서는 『출산율 2.0 제주플랜』에 의거 저출산 원인인 과도한 결혼비용과 주거비 등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경제적 부담 일부 해소를 통한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에 대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 ▲신혼부부 가정(2011년 1월 1일~2015년 10월 31일(혼인신고일 기준)) ▲자녀출산 가정(2011년 1월 1일~2015년 10월 31일(출생년월일 기준))이다.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이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70만 원)이며,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정인 경우 대출이율의 0.5%(최대 100만 원)가산하여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권 대출 확인서류 ,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당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난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총 977가구 6.4억 원을 지원하여 도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2월, 4월, 6월, 8월, 10월 첫날부터 말일까지이며 예산액 소진시 신청은 마감되므로, 제주시에서는 금번 2월이 2016년 첫 접수기간임을 감안하여 언론매체, 읍·면·동 각종 회의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보다 많은 대상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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