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슬레이트 처리 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 등록 2017.07.13 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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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충남도가 ‘2016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슬레이트 처리사업 실적을 목표대비 철거율, 예산 집행률, 지자체 참여율, 사업비 잔액 활용 여부, 추가 예산확보 여부 등 총 5개 항목으로 나눠 실시됐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내마모성, 단열성 등이 우수해 1970년 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초가지붕 개량용으로 집중적으로 보급됐다.

이후 세계보건지구(WHO)가 석면을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주택에 한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11년도부터 철거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804동을 철거하는 등 지난해까지 총 8031동을 철거했으며, 올해도 1600동의 주택을 정비해 서민층 건강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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