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 등록 2016.02.26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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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중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37%) 추진을 위한 로드맵 마련


(경기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20년 12월 파리협정 채택으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참여가 의무화됨에 따라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의 기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37%)의 효과적 달성과 新기후체제 하에서의 신산업 육성, 국제탄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투자여건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재정투자와 법·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기후변화 담당 부처간 효율적 역할 분담을 통해 각 부처 역량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 대응체계를 개편해 나갈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소관 분야는 각 부처에게 책임을 두는 관장부처 책임제를 도입한다.

국조실이 장기 감축목표에 따라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해 주면, 각 부처는 이를 기초로 세부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정책개발과 감축이행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국무조정실 산하로 이관해 각 소관 부처가 공동 활용하고, 이들 부처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관장부처 책임제의 취지에 맞추어 기획재정부가 배출권 시장 활성화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총괄 책임을 지고, 산업, 농림, 환경, 국토부의 4개 관장부처가 소관 분야를 책임지게 된다.

아울러 소관부처와 환경부가 ‘배출량(외부사업) 인증 협의’를 하는 절차를 두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의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기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내외적 주요 업무(목표관리제 총괄, COP 수석대표)를 수행한다.

다음으로는 금년중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3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감축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16년 예정)’과 ‘2050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2017년 예정)’을 수립해 우리나라가 저탄소사회로 나가는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시장.기술 중심의 감축수단을 적극 활용해 미래 신성장동력이 되는 신산업 창출의 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년중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1조원 규모의 신산업 투자펀드 조성 등 기후금융을 확대하고,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 확대, 스마트그리드의 확산 등도 추진해 나간다.

에너지 R&D 투자(현재 1.5조원 수준)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핵심 청정에너지 투자규모를 5년내 2배로 확대 노력하는 한편, 10대 기후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탄소자원화 전략을 마련한다.

배출권거래제가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유도기능을 수행하도록 업종간 편차개선을 위한 할당계획 보완, 조기감축실적 인정범위 확대, 해외감축 실적인정 등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녹색정책 컨설팅을 강화하고 녹색생활 문화를 확산하여 중앙정부, 시민, 지자체가 삼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정책 노력도 강화한다.

환경부가 지자체의 녹색계획에 대한 컨설팅과 이행 점검 등을 지원하는 한편, 산림, 해양 등 탄소흡수원의 적극적 보전,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개발, 녹색건축물 확대, 녹색소비 확산사례의 보급 등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방안은 파리협정 채택이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체계적인 후속조치를 발표하는 것으로서, 제도개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녹색성장기본법,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동참하는 한편,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 lsw@dbknetwor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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