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역장병 직접 만나 고충민원 해결

  • 등록 2017.07.12 13: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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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육군훈련소 장병 대상 이동신문고 개최


(경기뉴스통신) 현역 군장병과 신병훈련소에 입소하는 장정의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해소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17일 국방부와 공동으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소 장정과 가족을 대상으로 ‘현역장병 권익카드’와 팜플릿 등을 배포하고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상대적으로 권익 구제를 받기 어려운 현역 장병, 외국인근로자,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등을 직접 찾아가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의 대표적인 민원 해소 창구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앞서 13일에는 육군 강철부대 현역장병과 장병상담관 등을 대상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권익구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 장병의 권익 증진을 위해 현장을 찾아간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현역 장병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성추행 등을 당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역 장병들이 이를 잘 몰라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5년부터 9회에 걸쳐 각 군 훈련소와 전방 사단 등을 직접 찾아가 장병 대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현역 장병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110’번으로 전화해 곧바로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장병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에는 후임병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인 일명 ‘해병대 식고문 사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현역 장병의 권리인데도 이를 모르는 군인들이 많다”며 “접수된 민원은 전문 조사관이 처리하며 민원인의 신변은 법률로 보호되니 복무 중 어려움이 생기면 ‘110’번을 통해 도움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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