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휴일에 잠시 택시로 개인 용무 봤다고 과징금 부과는 잘못

  • 등록 2017.07.11 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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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개인택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경기뉴스통신) 개인택시 운휴(運休)일에 개인 용무로 잠깐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운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일시적으로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지난 4일 부산광역시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택시부제(部制)*에 따른 운휴일에 개인 용무로 약 57분간 택시를 운행했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로부터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관할 관청이 차량 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제(部制)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하도록 하는 제도

A씨는 과징금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위한 일시적인 운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부산광역시가 A씨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관련 법령에 과징금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운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일시적으로 운행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점, 국토교통부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A씨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하였다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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