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조치원 복숭아 원산지 표시 단속

  • 등록 2017.07.10 11:30:08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 조치원 복숭아’가 출하되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국도 1호선 복숭아 판매업소(31개소) 및 청과상회(8개소)이며 판매용 포장재 및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표시방법 준수,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미 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세종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044-300-3241~4로 신고하면 즉시 단속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