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창녕군은 누적되고있는 체납액에 대하여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 하고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운영기간은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으로 이 기간에는 부군수를 단장하는 체납액 징수 기동반 편성하여 담당읍면별 책임징수제 실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맨투맨 책임징수제 운영,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 강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특히 이기간에는 『체납자 거소지 방문』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시책은 그동안 전화독려, 압류 등 정적, 소극적 징수활동에서 벗어나 현장중심·납세자 중심의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체납자에게 한발더 다가서는 징수활동이라 더욱 효과가 배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은닉 재산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자, 폐업 후 타인 명으로 위장하여 사업을 하는 자 등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다.
창녕군 관계자는“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하면서“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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