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프랜차이즈 등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비 지원

  • 등록 2017.07.10 10: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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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최대 2천원이내) 환급


(경기뉴스통신) 대구광역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연관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주유소, 프랜차이즈,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을 비롯해 관련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주유소, 프랜차이즈, 주차장 등 설치 부지를 확보한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법인포함)이며,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최대 2천만원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단, 충전기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으로 개방해야 한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 물량인 1천500대를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보급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5천대, 2020년까지 총 5만대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 및 법인은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신청서류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서류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신청자는 자체적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거나 충전설비전문기업에 설치를 대행시킬 수 있다.

대구시 정재로 미래형자동차과장은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보통 30분~1시간 정도 소요된다”며 “서비스사업자가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면 기다리는 운전자를 위한 관련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실(☎031-260-4173, 4176)로 문의하면 된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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