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죽곡10리 ‘고속道 소음·분진’ 피해 우려 해소

  • 등록 2017.07.07 15: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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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죽곡 3개 지구 총 5,277명 집단민원 최종 마무리


(경기뉴스통신)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분진 피해 우려를 호소하는 대구 달성군 죽곡택지지구 죽곡10리 주민 1,312명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현장사무소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고속도로 신설로 인한 죽곡지구 주택 밀집지역의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매곡10리부터 이번 죽곡10리를 마지막으로 약 8개월간 3개 죽곡지구, 총 5,277명 주민의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분진 피해 우려’ 민원을 최종 해결했다.

대구 달성군 죽곡택지지구는 약 4700여 세대(약 18,000명)가 거주하는 주택 밀집 지역이나,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1공구 5.1.km 구간 중 2.5km 구간이 주택 단지와 30m 불과한 거리에 신설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우려했다.

또 고속도로 설계 상 주택 단지 앞에 10m 높이로 흙을 쌓고(성토) 그 위에 도로가 개설되는데 이는 저충 구간의 조망권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호강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까지 단절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죽곡10리 주민 1,312명은 마을 근처의 고속도로 전 구간에 교량을 설치하고, 도로를 주택과 최대한 떨어지게 설계해야 한다며 올해 4월 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방음시설 및 성토부 교량화 등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경우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일 오전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현장사무소 회의실에서 마을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한화건설, 대구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조망권 침해와 소음·분진 등이 최소화 되도록 수직으로 된 방음벽을 구부러진 투명방음벽으로 교체하고 주택과 가깝게 설계된 성토 구간의 약 70m를 교량으로 대체해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죽곡지구가 관광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금호대교 A2 측면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단절된 자전거 도로를 기존 자전거 도로와 연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창나들목 마을입구 교차로에는 우회전 진출차로를 확보하고 지하차도 내 보행로를 설치해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오늘 합의된 내용을 관계기관이 잘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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