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훼손 신고제 운영

  • 등록 2017.07.07 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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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는 7월부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훼손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제보로 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훼손되거나 위치가 부적절한 안내시설을 조치하고, 낙하 위험이 있는 안내시설은 안전조치를 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네이버 밴드(세종 도로명주소 톡), 우편엽서, 도로명주소담당자 이메일(chaewon7@korea.kr)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도로명주소 홍보 기념품을 지급한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신고제를 통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주소사용 생활편의 및 시민안전을 위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기초번호판 및 국가지점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3만3,375개를 설치하였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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