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전라북도는 지난 7월 3일 심사를 통해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관은 사)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개정(`17.1.1.시행)에 따라,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권리구제를 통한 장애인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각 시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지역내 장애인 학대 예방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이번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18일간의 공개모집 공고(6.9~6.26),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7.3)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도에서는 이번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ⅰ) 심사위원을 외부 관계공무원, 변호사, 외부 전문가 및 교수, 정치권 및 언론, 유관기관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3배수로 위원 풀을 구성하였고, ⅱ) 공모에 응모한 3개 법인이 모여, 제비뽑기 추첨을 통해 그룹별 위원위촉 우선순위를 정해 심사위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ⅲ) 또한, 도청 영상회의실의 영상장비를 활용해 심사위원과 공모 신청기관 발표자가 각각의 방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