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부터 357개 분수,연못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점검

  • 등록 2017.07.03 09: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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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 및 순환하여 사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사람이 직접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첫 시행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즉시 용수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기도수자원본부는 관련 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당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지원과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장에 수질검사 일시 및 검사결과를 명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수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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