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최저임금위원회 ‘17.6.28(수) 15시부터 20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전회에 이어 회의 공개 수준 확대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회의 공개 수준 확대 건에 대해 근로자위원은 공개 수준 확대 방안으로 5가지 사항* 을 제안하였고 사용자위원은 “현재의 공개방식과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맞서자, 정회 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사간 1시간 넘게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① 노·사·공익 모두발언 직후 출입기자와의 질의응답, ② 회의결과에 발언위원 성명 명시, ③ 속기록 작성·공개, ④ 공개토론회(1회 정도) 실시, ⑤ 수시로 노·사·공익위원의 논의경과 브리핑 실시
이에 위원장은 대안으로 사무국 차원에서 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공개토론회(예: 심의기간을 피하여 3월, 10월 정도)를 개최하고 ② 위원장이 최소 2회 이상 최저임금 논의경과 브리핑(노사위원 참석,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방안을 노사위원들에게 역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사위원들이 동의하여, 위원장이 1차 기자브리핑을 법정 최저임금 심의기한인 내일(6.29) 전원회의 종료후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위원장은 논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일급, 월급 등)+사업의 종류별(업종별 차등적용) 구분여부+최저임금 수준을 일괄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사양측의 이견이 있었으나 사용자위원측의 최초요구안이 내부 의견조율이 완료되지 않아 내일까지 의견을 모으기로 하고 내일 전원회의에서 제출 후 위 세가지 사항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