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긴급차량 아파트 차단기 무사통과

  • 등록 2017.06.28 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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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는 7월부터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에 한해 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긴급차량 번호를 지역 내 각 아파트 차단기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 긴급차량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자치부가 긴급차량의 차단기 자동통과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부, 안전처,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지며, 세종시와 고양시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긴급차량번호의 총괄관리를 건축과로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자동통과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보다 안전한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경찰차 34대, 소방차 53대, 구급차 1대를 등록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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