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고령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 ˝실시

  • 등록 2017.06.27 1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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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1명 건설근로자에게 526억원 지급예정


(경기뉴스통신)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고령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사업을 6월부터 연중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고령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사업은 현재 건설업을 퇴직한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 및 청구가능 사실을 알지 못해 만60세 이상임에도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없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처음 시행하였고, 2016년까지 3만 855명에게 총 516억원의 퇴직공제금을 찾아주었다.

이번 안내대상자는 총 31,681명으로 이들 앞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은 약 526억원이며, 공제회는 청구가능 사실과 청구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공제회DB에 등록된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휴대전화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퇴직공제금 청구를 위해서는 가까운 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이메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청구가능하며,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라면 전화 1666-1122(내선0)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적립내역과 청구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알지 못해 미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하여,건설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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