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산정

  • 등록 2016.02.26 1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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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합뉴스) 보성군은 2016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184,000여 필지에 대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 사항 등을 검토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오는 3월 18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이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보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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