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 원금상환 최장 3년까지 유예 가능해져

  • 등록 2017.06.16 09: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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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들은 앞으로 원금상환을 최장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HF)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에게 1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던 것을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최장 3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이용 고객중 실직·폐업·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공사 관할지사 또는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지사 문의

아울러 이미 연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담보권 실행 전에 고객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하여 담보권 실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객이 연락처 등 정보를 갱신하고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경우 연체이자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개월 △서민층 또는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9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 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 이내로 유예기간을 주어 담보권 실행을 최장 15개월까지 늦춰준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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