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있는 공유토지 쉽게 분할하세요!

  • 등록 2016.02.26 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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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까지 한시적 시행, 2명 이상 소유 걸쳐 있는 건물 소재 토지 대상


(경기연합뉴스) 공주시는 공동 소유한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라는 특별법 제정에 의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측량비만 부담하면 토지분할 등을 시에서 해결해 준다.

특히 이 제도는 건폐율, 용적률, 분할면적 제한 등 관련법에 저촉돼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토지주들에게도 토지 분할이 가능해 매우 유용한 제도다.

분할 신청 방법은 공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신청서와 함께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 지적관리팀(☏041-840-8468)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30건 70필지에 대하여 분할이 진행됐으며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임을 감안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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