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도양 일반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등록 2017.06.13 17: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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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예정지도…2020년 6월까지 3년간-


(경기뉴스통신) 전라남도는 고흥 도양읍 봉암리 일원 도양 일반산업단지와 영남면 남열리 일원의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예정지 3.13㎢에 대해 18일부터 2020년 6월 1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흥 도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개발사업 시공사 확정을 위한 세부 내역을 협의·진행 중이다. 기반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 내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해선 국방부와의 협의를 모두 완료,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다.

도양 일반산업단지는 운송장비 제조업 및 관련 산업이 들어선다.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에는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18홀 규모 골프장, 마리나항 조성, 상가시설 등이 갖춰진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사업지구 일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토지거래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 협의 지연과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가가 안정되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윤영진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각종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 일원의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개발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최소 면적을 지정해 도민의 토지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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