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충주시가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단속대상은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신고된 차고지(주기장)가 아닌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한 경우이다.
시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1건을 적발했다.
단속을 통해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시민생활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된 차고지(주기장)의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황성구 교통과장은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라며 “단속대상 차량소유자가 집중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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