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시지가 7.52% 올라

  • 등록 2017.05.30 09:59:30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약 18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종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앱,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6월29일까지 서면(우편,FAX)이나 방문을 통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지 확인 및 소유자 면담 등을 통해 재조사하고, 토지특성 등이 잘못 조사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활발한 도시개발로 인해 전국 평균(5.34%)에 비해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금년도는 7.52%로 최근 5년간(’13년 47%→’14년 16.9%→‘15년 20.9%→‘16년 15.4%→‘17년 7.52%) 상승폭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지방세·국세 및 각종 부동산 관련 부담금 부과 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